이천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위해 규제완화
경기도 이천시는 최근 10만㎡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체기준이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본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천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상한 기준을 2종 일반주거지역 23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 250%에서 290%로 완화할 예정...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