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막는다
유수인 기자 = 가수 휘성 등이 투여해 논란이 됐던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서 전신마취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