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깃집에 고기 끊은 본사…하남돼지집, ‘가맹점 갑질’ 제재
삼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일방 중단하고 계약서에 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 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가맹점주 A씨(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하지 않았던 26개 품목을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