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韓 대행, 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헌법·법률에 따를 것”
정부는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