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위한 계약해지 통보 시점, 언제가 적절한가?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자주 연체해 결국 현재 3개월 연체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하려면 언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명도소송을 고려 중이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언제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임연체(이하 임대료 연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