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건설사도 하자 200개 기본”…순살 아파트가 온다 [기자수첩]

“1군 건설사도 하자 200개 기본”…순살 아파트가 온다 [기자수첩]

기사승인 2024-07-18 16:49:13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자가 없을 수는 없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자 문제를 바라본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의 발언이다. 아파트 하자는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아파트라는 큰 건축물을 지으면서 미세한 하자가 없을 수 없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20~30평대 한 가구에서 200~300개의 하자가 나오는데 이는 당연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입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하자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중대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 조치를 가하지 않고 있다. 

품질 하자는 단순한 하자로 끝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자들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파트 하자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소송을 통해 발견되는 하자가 7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도 많으며 재건축해야 할 수준의 하자도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재건축 등 보수가 불가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하자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업계의 안일한 태도다. 사전점검을 통해 수분양자가 하자를 직접 찾고,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과정. 입주민이 직접 하자를 입증하고 보수를 끈질기게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 속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을 하지 않거나 하자 책임을 수분양자에게 돌리면서 갈등이 늘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문제를 공론화한 뒤에야 시공사가 사과와 보수에 나선 경우도 있다. 실제 무더기 하자 논란이 있던 일부 아파트는 하자 기사 보도 이후 ‘언론과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자를 숨기기 위한 업계의 꼼수도 늘고 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최근 사용승인도면(착공도면)과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이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자 소송에서 기준이 되는 지표가 ‘준공도면’이라는 판례를 악용해, 시공 과정에서 생긴 미시공, 누락된 자재 등을 준공도면에서 지운다는 것이다.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 자재 누락 등이 일어나도 하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민간 아파트는 민간 영역이란 이유로 시장 개입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하자는 단순 하자에 머물고 있지 않은 만큼 국가의 일부분 개입이 필요하다.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계‧시공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자 문제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와 시행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의 방관 속 늘어나는 것은 순살 아파트일 뿐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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