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때 세입자가 취해야 할 법적조치
이영수 기자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다른 집을 계약했느냐”는 집주인의 말에 대해 세입자는 또 다시 을이 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영석(41, 가명)씨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집을 매수하려 했다. 그는 대출과 전세금 반환 등을 계산해 성북구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대출은 원활했지만, 전세금 돌려받기는 어려웠다. 집주인 민석준(57, 가명)씨는 “새로운 전세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줄 수 없다”면서 “왜 말도 없이 집을 매수하느냐”고 따...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