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부활…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효력을 인정받았다. 학생인권조례는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23일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돼...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