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단정적 표현으로 앞선 사전선거운동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