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도 마스크 '1인3매'…월 12개~36개 배송
유수인 기자 = 18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1인 3개’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해외거주 가족에게는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은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총 90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