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전국 최초
노상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직계혈족이나 친족 등이 일정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 실제 왕래가 없어도 생계급여와 같은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허점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