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6개월간 하수도 요금 10% 감면
인천시는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간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인상된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 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3월분부터 8월분까지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