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3억원 규모로 총 770대를 지원하게 되며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에 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