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맹견사육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경북도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받아야 하나,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맹견 소유자...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