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예외자,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노상우 기자 = 이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가 시행된 가운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 패스 적용시설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