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증 위생용품, 국내서도 표시‧광고 허용
유수인 기자 =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보증 받은 위생용품을 국내에서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위생용품의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