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개정
거제시는 3월6일부터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거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승계 및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면허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1년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거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관내 운수업체 종사자로 1년 6개월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였다. 이로 인해 타지역에서 면허 양수와 함께 전입하고자 하는 양수자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개인택시...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