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인기 캐릭터 ‘뽀로로’ 기념우표 400만장을 발행, 10억원에 이르는 판매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뽀로로의 저작권사인 ‘아이코닉스’에 캐릭터 사용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수익금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국책사업”이라며 ‘공익’과 ‘관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저작권료 지급’을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트위터러 @vv***은 “관행이란 이유로 저작권을 주지 않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며 비난했고 @flesche****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공짜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러 @1129la***는 “정부에서는 공익과 관행상이란 말로 사용료를 안줬다는데 오히려 국가정책일수록 저작권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고 @nai***는 “정부는 필요할 때만 공익을 외친다“라고 꼬집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뽀로로’의 저작권료를 주장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닉네임 ‘크리**’은 “해외용으로 제작된 우표는 저작권료 줬으면 좋겠다”라며 클리앙에 의견을 올렸고 닉네임 ‘깜섬**’는 미디어 다음에 “선진국 같으면 소송감이다. 저작권료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소개하기 위해 뽀로로 우표를 발행하게 됐다”며 “캐릭터 무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아이코닉스의 허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뽀로로’ 뿐만 아니라 아기공룡 ‘둘리’도 정부 행사에서 저작권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young@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