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라미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해당 화장품 판매가 금지됐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에이블씨엔씨, 케이엔유, 이노코스마, 라미화장품, 소니메디, 엔프라니, 셀루스 등에 대해 최고 4개월 해당 화장품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어퓨 에코프레시 순수발효 에센스 2차 포장에 ‘세테아릴알코올’, ‘베헤닐알코올’ 등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을 함유하지 않은 저자극…’등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다 적발돼 2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엔프라니는
“홀리카홀리카와인테라피슬리핑마스크레드와인”을 유통ㆍ판매함에 있어 제조 시 제조에 사용된 '알로에베라잎수, 벤질알콜' 대신 '로즈마리잎추출물, 라벤더추출물, 선백리향추출물, 원터배고니아뿌리추출물, 제비꽃추출물, 봉선화꽃추출물'을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1개월간 해당품목 판매가 어렵게됐다.
소니메디는 ‘네서서리 트리트먼트 에센스 포맨', ’네서서리 트리트먼트 에센스 스킨 부스팅’ 2차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추가기재하다 적발돼 판매가 정지됐다.
라미화장품은 에코지오메가워터스킨, 에코지오메가워터에멀젼, 에코지오메가워터세럼, 에코지오메가워터크림에 대해 품질검사 일부항목 미실시, 제품표준서 미보관,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다 적발돼 4개월간 판매업무가 금지됐다.
이노코스마 역시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 제품의 명칭에 관해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다 판매가 정지됐다.
이외에 보스네일은 키네틱스나노샤크네일영양제에 대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기재사항 일부(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 미기재 등으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