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IMS냐 침술이냐” 논란 재점화
② IMS 논란, 10년 동안 무슨일이?
③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④ 현장에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근육내자극술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가 침술인지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특히 IMS를 침술인 한방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 법원도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달 초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J씨 사건과 관련해 J씨가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J씨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본인은 의료행위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선 2010년 5월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J씨가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와 양 손목, 오른쪽 귀 밑, 허리 중앙 부위 등에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2011년 4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J씨의 행위를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J씨의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 한 부위에 어려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던 점,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해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계와 의료계는 공통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한의계는 “이번 판결은 IMS가 침술이라는 것을 법원이 명백히 판단한 것”이라며 1심과 2심서 판단한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비록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재확인 한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인가, 아니면 의료행위인가?
IMS 논란의 핵심은 바늘로 전기적 자극을 가해 통증을 치료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침술에 해당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의료행위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2004년 IMS 소송과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난 소송에서 보듯이 법원은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개별 사안(소송 당사자)들의 행위만을 판한했기 때문에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한의계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지난 10여년전 이어져온 ‘침술이냐 의료행위냐’의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IMS 자체를 한방 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해석이 많다. 실제 모 전문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IMS가 불법’이라는 의미의 판결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4년 IMS 전자침을 사용한 강원도 지역 의사 A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근거도 A씨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법원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이 소송을 시작으로 한의계와 의료계는 ‘IMS의 사용 주체가 누구인가’와 관련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10여년간 법정 소송이 이어지면서 의사협회가 명예훼손으로 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도 했으며, 양 측은 IMS에 대한 광고까지 내면서 논란을 지속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으로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IMS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의원에서 받는 침술인지 논란이 계속된다면 환자들은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의료기관들의 행위에 대해 법정 소송을 가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IMS가 의료행위인지 침술에 해당하는 한방 의료행위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의계와 의료계 모두 복지부의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대변인(홍보이사)은 “IMS는 엄연히 침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방의사들이 하는 행위를 한방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가 IMS인지 침술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홍보이사)은 “침술과 IMS를 구분짓는 근거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원리다. IMS는 해부학과 신경학, 생리학을 기초로하는 의료행위다. 따라서 정부가 IMS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계속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한의계나 의료계 모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행위를 해야한다는 명분과 정부가 나서 정책적으로 IMS 논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행위로 판단할지 침술인 한방 의료행위로 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맛서고 있어 결국 제3, 제4의 법정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