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연재 순서
① “IMS냐 침술이냐” 논란 재점화
② IMS 논란, 10년 동안 무슨일이?
③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④ 현장에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난 9월 초 대법원이 IMS 시술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10년간 이어져온 ‘IMS냐 침술이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당초 해당 의사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 판결은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을 이용해 경혈부위에 시술한 점을 종합하면 한방의료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한의계를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의 주장이 옳다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며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협회 측은 해당 의사가 IMS시술 진료방식이 아닌 한의사의 침술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IMS는 결국 한방의료영역인 침술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달리 해석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판결에서 IMS가 침술인 한방의료(한의계의 입장)인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의료계의 입장)인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단지 해당 의사의 시술이 한방의 침술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만 판단했다.
결국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서로간의 영역싸움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들의 이러한 논란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부터 이어져온 IMS가 침술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소송이 10여년간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유사한 소송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법리 해석과 개별 소송 사안에 대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IMS가 한방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 양방과 한방 어느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로부터 받고 있다.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사실상 누구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앞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양 측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 한의계도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IMS냐 침술이냐’라는 논란의 해법을 찾으려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도 한의계도 의료계도 모두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논란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어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료계, 한의계,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