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는 피의자 김 씨가 지난 26일 14살 한 모 양과 성관계를 한 뒤, 지불한 돈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살해 의도 없이 단순히 기절만 시켜서 돈을 뺏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과거에도 20대 여성을 기절시키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bat@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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