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정 11월 ‘이달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유영환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 주무관은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케타민을 제공한 판매책을 검거하고, 수사과정 중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관세청과 공조해 태국인 공급책 검거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신청 때 실제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원재료를 근거로 85억 원을 부당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미지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표창했다.
이와 함께 자체 정보분석으로 발굴한 기법으로 미국발 줄넘기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52㎏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이경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해외 선박에 적재하는 면세유 불법유출 방지와 선박용품관리 방안을 수립해 밀수입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 부산세관 김민정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우범국 항공편 휴대수하물 일제검사 때 X-ray 판독 및 정밀검사로 메트암페타민 약 0.5㎏을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준영 주무관을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 각각 선정했다.
이밖에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는 서울세관 임한슬 주무관,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는 부산세관 정윤숙 주무관이 차지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수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적극 포상하고 격려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