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스토커 피해자를 구한 112 직원의 기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년 전 병원에서 일하던 김모(55)씨는 환자로 알게 된 A(39·여)씨에게 호감을 느껴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A씨를 스토킹하던 김씨는 20일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고를 접수한 112 직원이 “누나 좀 바꿔주세요. 괜찮으니까 누나 바꾸세요”라며 A씨의 동생인 것처럼 기지를 발휘해 무사히 김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씨를 주거침입 및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곧바로 석방되자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실 확인 결과 A씨와 김씨는 2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고, 신고 전날에도 두 사람이 A씨의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A씨에게 허락을 받고 A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무단침입과 스토킹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전했다.
다만 협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다시 받아서 혐의 유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신고 및 현장조치 상황을 종합해 스토커가 협박했다고 판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파렴치하고 잔인한 女수의사, 보셨나요?"" 숨진 고양이 생전 모습 공개
[쿠키영상] 2.7m짜리 식인 '황소 상어'가 집 뒤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