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6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으로 보험상품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ARS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겸하는 서명 기능을 보완해 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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