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던 조모(45)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조 씨는 술을 마시고 나온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조씨는 음주운전자와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100%라는 점을 노렸다. 사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하기도 쉽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작년 10월 10일 새벽 2시 30분께 조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김모(40)씨를 오토바이를 타고 추적해 충남 아산 인근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처벌을 두려워한 김씨는 “현금 800만원에 합의하자”는 조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조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3월까지 15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 합의금이나 보험금으로 2억2989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는 범행 기간 범행 도구인 차량을 수차례 바꾸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 했지만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사고를 낸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끝내 덜미를 잡혔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여성의 '그날'을 의인화 한 영상, 여자들만 공감?...""다음 달에 또 만나~""
[쿠키영상] '종족을 초월한 모성애?' 송아지의 생명을 지켜주는 야생의 사자
""미안해, 사랑해, 쪽쪽"" 400만 원짜리 하늘 편지... 받는 누군 좋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