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바라크루드 소송 대법원 승소

제일약품, 바라크루드 소송 대법원 승소

기사승인 2015-05-23 10:41:55
"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제네릭 시장 확대 전망

[쿠키뉴스] 제일약품이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판결을 받아 부담없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1일 BMS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상고를 기각하고, 제일약품의 손을 들었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도 제일약품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약의 투여용법과 용량도 특허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용법과 용량은 의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돼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일약품은 이번 판결로 2021년 만료되는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에 상관없이 제네릭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됐다. 바라크루드는 지난해에만 약 1800억원대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한편, 조성물특허 회피 전략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전략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김지섭 기자 jskim@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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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jsk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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