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바다에 경유 버린 선장… 결국 징역 10월 선고

화난다고 바다에 경유 버린 선장… 결국 징역 10월 선고

기사승인 2015-05-26 02:00: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선박 주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배에 있던 경유를 바다에 내버린 선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바다에 경유를 버리고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충남 태안군 모항항 해상에서 선주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선박 기관실에 고여 있던 경유 1400ℓ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바다가 오염되면서 어민들이 모항항 직판장에서 팔려 했던 수산물까지 폐기처분돼 피해 금액은 7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나름대로 방제작업을 하려 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면서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한편의 코미디 영화"" 대담하지만 멍청한 현금인출기 도둑!


[쿠키영상] '사자가 청년을 와락~!' 생명의 은인과 우정의 포옹


[쿠키영상] 아보카도를 '첫경험'한 아기의 표정이...눈은 휘둥그레, 입은 울상 ""엄마, 맛 없다고요!""
"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