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소속된 본죽 가맹점협의회는 "본사는 가맹점주가 영업방침을 준수하고 최상위권 매출을 유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그 후 점주가 '본죽&비빔밥 카페'로의 전환을 거부하자 계약서 상 규정을 들어 1년간 개인 죽집도 못하게 하는 것은 생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본죽이 불공정행위 문제를 제기하는 가맹점주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압박했는가 하면 원·부재료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하면서 해당 물품이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죽 본사가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는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해당 공사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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