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는 지난달 18일 개정·출시한 자녀보험 ‘NEW엄마맘에쏙드는’에 새롭게 추가된 산모를 위한 담보다.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등으로 입원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이번 특약은 담보 개발의 독창성, 소비자 편익증대,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보장을 확대해 자녀보험의 트렌드를 변경한 점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출산연령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임신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점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보험의 공공성을 높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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