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9일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전화해 자신이 메르스 감염 의심 증세가 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가 잠적하자 위치를 추적한 경찰이 전남 영광에서 김씨를 체포했고 검진 결과 단순 감기 증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벌금수배를 받고 있는데 메르스 증세가 있다고 하면 벌금이 탕감되지 않을까 해서 허위로 신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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