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 선임 문제 없어”

법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대표 선임 문제 없어”

기사승인 2015-06-15 17:55: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고,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주총과 관련해 부존재 확인 소송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가처분 신청이 작년 9월 기각되자 항고했으며,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도 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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