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조정을 신청한 건 중 소송을 제기한 건은 손해보험사가 880건, 생명보험사가 9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소송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명보험사 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송 제기율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분쟁 신청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손해보험사의 경우 분쟁 신청 전인데도 일단 소송부터 제기해 놓는 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보험사들이 선수를 쳐 조정보다 이길 확률이 높은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간 겁니다.
손해보험사의 소송 제기율을 보면 BNP파리바카디프손보가 26.92%로 1위를 차지했고 MG손보(11.85%), AXA손보(11.85%)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정도 수치면 ‘소송남발’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수익이 줄어,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보험료는 감소하는데 나가야할 보험금을 갈수록 늘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여서 지급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가입자들은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험사가 유리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보험사가 제시한 절충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 소송에 맞대응하기도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계약자들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보험사들의 항소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받을 보험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어 ‘괘씸’하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만약 패소할 경우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사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송은 무조건 가입자가 불리한 구조입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남발되자 금융감독원도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거절 하거나 합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하고 보험사 내부에도 소송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보험사의 신뢰를 높이고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임을 일부 ‘얌체’ 보험사들이 빨리 깨우쳤으면 합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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