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거나 만기가 지나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이를 몰라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이 휴면보험금은 2년(2015년 3월 가입자부터 3년으로 연장)이 지나면 보험사의 손을 떠나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돼 관리 됩니다. 이때라도 계약자가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생명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4731억원으로 손해보험사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명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상품 위주라 그 사이 계약자가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하고도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연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계약자가 가입을 하고 가입 사실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알리지 않아 계약자 사망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휴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눈먼돈’으로 여기고 보험금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사들도 언젠가는 고객에게 돌려줄 ‘부채’로 인식하고 설계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소와 연락처 변경을 확인하고 ‘휴면보험금’ 찾기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휴면 기간에도 수령 안 한 보험금은 최초 상품에 그대로 운영돼 있거나 은행에 예치돼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만기 이후에 찾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 후 이자를 줄 경우는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그동안 휴면금융재산 환원노력이 부족했다며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 동시 변경 시스템을 구축 ▲만기 도래 전·후에 금융회사가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2회 이상 고지 ▲계약인 사망시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파악·찾아갈 수 있는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처 확대 ▲휴면보험금 발생시 사전등록한 계좌로 즉시 이체 제도 활성화 ▲압류·지급정지 등 휴면금융재산 지급제한사유 해제시 즉시 고객에게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휴면보험금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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