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업권의 유사 금융상품을 비교·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내년 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사이트에선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상품 등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펀드 같은 투자 상품에 대해선 수익과 위험 정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출성 상품에 7일간 청약철회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업권별로 상품 판매 원칙을 만들고 판매 후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활용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금융회사·상품별 민원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소비자가 민원 정보를 한눈에 봄으로써 좀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상품계약 때 향후 민원 해결 절차를 고지하는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감원은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신설될 통합사회 과목에 금융 관련 내용을 늘리고 초중고 교육과정에 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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