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천안시와 CJ CGV에 따르면 CJ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아산 KTX역사 부근 주상복합빌딩 펜타포트 상가 6층에 1개관을 증설, 모두 11개 상영관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179석 규모의 신관(11관)에 전국 처음으로 너비 12m 규모의 커브드(곡면)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정작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법에 명시된 영사막 거리(스크린과 맨 앞좌석과의 간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상 스크린과 맨 앞쪽 관객석 간 평균 거리를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상영관은 스크린 너비가 12m인데도 맨 앞좌석과 평균 거리는 4∼4.5m에 불과했다.
스크린 한가운데 정면 객석만 6m 거리를 유지했을 뿐 좌우 끝 객석은 채 4m도 되지 않았다. 결국 ‘사각지대’에 객석을 설치한 셈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영화진흥법 45조는 사업자가 상영관 설치 기준을 어겼을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이어 2·3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4차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크린 앞쪽 객석 수를 늘린 것이 확인된 이상 1차 시정 명령 이행공문을 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CJ CGV 측은 “설계과정의 문제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 상영관 좌석 20여개를 철거해 관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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