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치아상해’는 보상 안돼… YMCA 분쟁조정 신청

여행중 ‘치아상해’는 보상 안돼… YMCA 분쟁조정 신청

기사승인 2015-07-07 01:2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여행자 보험상품들이 치과상해를 사실상 보장하지 않음에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YMCA는 “여행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11곳 모두 여행 중 사고로 치아를 다쳤을 때 치료비 보장을 해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YMCA에 따르면 여행자 보험으로 보장되는 치과 항목은 구강검진, 파노라마 사진, 발치, 스케일링 등이다.

YMCA는 “이들 항목은 여행 중 다쳐서 발생한 치과 상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며 “이가 부러져 치료받는 경우 약관상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보험사가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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