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손해보험제도는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단종 손해보험을 모집하려는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법규에 따라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사이버 등록 교육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보험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판매자 자질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연수원은 설명했다. 연수원은 학습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으로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goldenbat@kukinews.com
세상을 떠난 소녀가 10년 후 자신에게 보낸 편지 '뭉클'..."지금 혼자 사니? 해외여행은 해봤니?"
[쿠키영상] 살점이 뜯길 것만 같아! '섬뜩'
"나 어딨게요?" 숨은 사람 찾기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