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모(5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8시 54분께 대덕구 신탄진동 한 도로에서 김모(23·여)씨가 몰던 차량에 몸을 부딪치고서 보험금 100만원 받는 등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54차례에 걸쳐 보험금 720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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