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은 최근 한국애브비가 칼레트라정(성분명·로피나비어)의 병용투여법 특허등재를 두고,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애브비 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애브비가 칼레트라와 역전사효소 억제제를 병용투여하는 것에 대한 특허등재를 신청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특허등재 대상이 의약품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관련 기술에 해당하기에, 칼레트라정의 복용법(병용투여)에 대한 특허 신청은 불가하다며 특허등재를 거부했다.
이에 애브비는 에이즈 치료제 특성 상 칼레트라와 역전사효소 억제제와의 병용투여를 특허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식약처의 특허 등재 거부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다시 말해, 에이즈 치료는 3~4가지 치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벙용요법이 보편적으로 쓰인다. 애브비는 자사 에이즈약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치료제의 병용투여를 등재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병용투여에 대한 특허는 인정할 수 없어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애브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애브비는 식약처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칼레트라정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역전사효소 억제제 병용투여가 기재되어 있고, 특허명세서상 로피나비르에 역전사효소 억제제를 병용투여 가능하고 치료효과가 증가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특허법상 의약품 사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치료제 병용 투여법 역시 특허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특허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면 치료제 특허를 정당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판시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