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처분은 카듀엣정5mg/20mg의 경우 수입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판매한데 따른 것이며, 노바스크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은 수입관리기준서에 따른 성상이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또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는 수입업무정지 15일(2015. 8. 3. ~ 2015. 8. 17.) 처분을 받았는데 불만발생 건(정제표면에 검은색 이물부착)에 대해 자사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데 대한 것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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