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설 명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정자치부, 설 명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기사승인 2016-01-26 00:55: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별도 365개 전통시장 등 총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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