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언론들은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대표이사 정현용)과 국내 대표 불임·유전 전문 의료기관인 함춘여성크리닉이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산전 유전체 검사 서비스 ‘패스트(faest™)’의 국내 런칭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국내 출시가 해외보다 다소 늦어진 것은 국내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 등 관련 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패스트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차세대 산전 유전체 검사라고 밝히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란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안전성·유효성)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2015년 7월27일 마크로젠으로부터 ‘비침습산전스크리닝검사’(이하 패스트)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접수(접수번호 2015-179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패스트의 ‘신의료기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15.09.25.)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 결과, 동 기술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즉 보도내용과 같이 ‘패스트가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술’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이란 통상적으로 ‘포괄적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며 미용성형수술, 건강검진 등과 같이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목록 등재과정 없이 환자들에게 시술될 수 있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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