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1년 이상 요양은 ‘적법’

근로복지공단,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1년 이상 요양은 ‘적법’

기사승인 2016-02-13 20:3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회항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두 차례 요양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작년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고서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 작년 1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총 435일로 늘렸다. 박 사무장은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기본급과 상여금,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박사무장의 경우 해당 전문의가 포함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진료기록 및 당사자 참석 심의를 통해 처리한 적법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박창진 사무장의 요양기간 연장에 대한 적법성을 밝힌 이유는 천안에 근무하는 한 근로자가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이 타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따른 회신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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