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숙원과제였던 종합병원의 대금결제 단축법안이 법제화됨으로써 현재 장기화 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대금결제가 앞으로는 다소나마 단축돼 많은 회원사가 자금경색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해 본다”라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보다 나은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경영을 옥죄고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 불용재고 반품 및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진문제, 그리고 약사자율감시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업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업계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와 명분을 통해 설득해 나간다면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오제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환자안전법은 병원 의료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알리기 위해 만들었는데 병원에서 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병원의 의료사고 줄이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일명 종현이법이라고 하는데 좋은 법 5개 중 하나에 뽑혀 입법대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있는데 의사가 조정을 안받겠다고 하면 의료조정이 개시되지 않도록 돼 있다. 다른 조정제도는 조정을 하다가 결론에 가 안받겠다고 하면 끝나는데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법은 처음부터 받지 않겠다고 하면 개시가 안 된다. 개시가 되면 성립건수는 많은데. 그 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유통협회는 2016년 예산 15억4000만원(2015년 대비 -17%, 결산대비 -1%)을 확정했다. 또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능력있는 인사의 회무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회장을 13인 이내’(기존 11인 이내)로하고, ‘이사 80인 이내’(기존 60인 이내)로 하는 정관개정안도 의결했다.
회원사의 연회비도 조정했는데 기존 200억원 미만의 회원사 회비 90만원을 100억원 미만(70만원)과 100억원~200억원(90만원) 구간으로 나눠 100억원 미만 240여개 회원사의 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연회비가 480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협회는 올해 사업으로 도매유통업권 강화를 위해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법제화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위탁사 약사근무 면제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KGSP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또 병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반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원 입찰관련 유통질서 확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위탁사 관리약사 면제에 따른 난립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약사별 상이한 반품양식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불량·회수의약품에 대한 불만사항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제약사의 저마진 개선과 카드수수료 등 저감대책 등 적정 유통비용 확보방안 마련에 나서고, 제약사 인터넷 쇼핑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국산약살리기운동본부의 전국 조직화를 위한 발대식을 추진하는 한편, 국산약 및 원료약 사용 장려를 위한 방안마련 및 요양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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