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할머니들의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헙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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