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위기’ 탈출… “경매기일 연기하거나 취소방법 고려해야”

부동산 ‘경매위기’ 탈출… “경매기일 연기하거나 취소방법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6-05-16 11:43: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경기 부진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반등의 기회를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대상에 대한 제한도 많아지고 심사도 깐깐해지는 셈이다.


대출 규제 여파는 신규 주택 구입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상환에 어려움을 줘 경매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매에 처하게 되면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서 경매를 취소해야 하는데, 한번에 목돈을 대출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자가 경매 처분을 당할 경우,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경매를 취소하거나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구제절차로는 매각불허가 신청과 즉시항고가 있다. 매각불허가 신청은 경매감정가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흠이 있거나 부동산을 낙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낙찰된 경우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은,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다만 법적 구제절차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현금 공탁에 대한 부담감과 항소가 기각될 경우 공탁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방법은 법적 구제절차보다 간단하다. 부동산 경매취하자금을 자산관리 회사에서 대출 받아 경매신청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갚고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이다.




이자도 기존 금융기관의 지연이자율을 그대로 승계하고 원금상환시 일시불로 나중에 한 번에 갚는 조건방식으로, 확정채권에 대한 경매취소와 담보설정 등 제반 등기비용까지 지원해줘 추가 비용도 없는 게 장점이다.

이용재 대한채권거래소 실장은 “채무자는 법원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파트 등 관련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불가능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부동산경매취하자금 대출을 통해 은행 빚을 갚고 경매를 취소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는 사람들이 자산관리회사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금융업체에 많은 이자를 지불하며 대출 받는 것보다 훨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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