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논란에 휩싸인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기소 시 즉각 당원권을 정지하겠다”며 강경책을 내놓은 것.
안철수 공동상임대표는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 사무부총장은 사실상 당원권이 정지된다. 아울러 해당 혐의에 대해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는 두 의원 역시 검찰 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추가적인 당원권 정지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당헌 11조’를 근거로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된 상황에 국민들게 큰 걱정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게 죄송하다”면서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한 치의 관용과 주저함 없이 단호하고 엄격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