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8.)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339건, 63.6%)는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203건), 수원지검(110건), 서울남부지검(45건), 의정부지검(37건), 전주지검(30건)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
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대해, 법원은 2012년 114건, 2013년 161건,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8월까지 29건에 대해 허가서를 발부했으며, 18건(3.3%)에 대해서는 감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감청이 이루어진 533건 중 단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공소 처분이 결정되지 않아 감청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당사자는 감청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감청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감청 허가를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청을 당한 100명 중 95명은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활하고 있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