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도는 23일 낙동강과 연결된 하천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책임을 물어 창원시에 ‘기관경고’ 했다.
도는 또 북면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공무원 25명에 대해 경징계‧훈계 처분했다.
앞서 창원시가 자체 문책한 관련 공무원 12명(중징계 8명, 경징계 4명)과는 별개다.
창원시는 지난해 4월과 지난 6월 불법으로 하수처리관을 설치해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9일부터 7일 동안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오‧폐수 무단 방류 경위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창원시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오‧폐수 무단 방류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관계부서간 책임을 떠넘기고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창원시장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창원시는 ‘국비 확보’ 등을 협의한다는 이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관리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와 관련 예산 확보 문제점을 3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2011년부터 2015년 창원시 예산운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 지원이 가능했는데도 창원시가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하지 않아 특혜를 준 대신 그 만큼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2014년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 용량 초과 현상이 발생해 오‧폐수 역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도는 주말 기준으로 1일 1400~2000㎥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 방류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의 토양이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됐는데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준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창원시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납(Pb)성분이 기준치의 3~10배가량 검출된 오염 토양은 하수처리장 부지 내 생태학습장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창원시 오‧폐수 무단 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면서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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